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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4-30 작성자 학과조교 조회수 2224

1.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2. 신청 기간

 

1)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1) : 2024. 04. 29.() ~ 06. 07.() 까지

2)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2) : 2024. 06. 10.() ~ 06. 28.() 까지

실습기간: 2024학년도 하계 방학 1개월 또는 8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실습 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 (24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07. 16.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현장실습 (국내, 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

 

(,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라.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마.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 인정불가)

 

※국내현장실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께선 취업지원부 한지유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없어 학부 관련 현장실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