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1.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2. 신청 기간
1)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1차) : 2024. 04. 29.(월) ~ 06. 07.(금) 까지
2)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2차) : 2024. 06. 10.(월) ~ 06. 28.(금) 까지
실습기간: 2024학년도 하계 방학 1개월 또는 8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실습 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 (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07. 16.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현장실습 (국내, 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단,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
(※ 단,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라.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마.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바.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
사.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 인정불가)
※국내현장실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께선 취업지원부 한지유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없어 학부 관련 현장실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